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또는 분리과세 신고서 제출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 선택 방법: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선택하거나, 일반 종합과세(6~4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미등록은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각각 4백만원·2백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종합과세 적용 시: 기타 소득과 합산해 일반 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