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예정신고는 매출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가 3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세액을 계산·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국세청이 미리 고지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정신고: 법인(매출 1억5천만원 이상) → 1~3월·7~9월에 중간 신고·예정고지와 연계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공급가액 1.5억 미만) → 직전 납부세액 50%를 고지·자동 납부
    • 정기(확정)신고: 모든 사업자 → 6개월 실적 정산 후 1월·7월에 최종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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