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후에도 남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기간이 있다면, 기존에 받은 공제가 자동으로 추징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 후 해당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고용 유지·증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공제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