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출원 시 번역 대리인 수수료는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2025. 8. 22.
특허권을 출원할 때 발생하는 번역·대리인 수수료는 특허 취득을 위한 직접 비용으로, 무형자산(특허권)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보통 20년) 동안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비용처리는 즉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자본화한 뒤 매년 일정액을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 특허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출원료, 심사청구료, 번역·대리인 수수료 등
- 회계처리: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계상 → 내용연수(20년) 동안 상각
- 세법상 근거: 소득세법 제23조(필요경비)·법인세법 제22조(필요경비)에서 무형자산 취득원가를 상각비로 인정
- 실제 상각액은 연간 상각비(취득원가÷내용연수)로 손금·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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