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2.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무이자·저리로 대여한 경우, 비특수관계자이므로 『법인세법』 제24조·제25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소득을 인식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저리 대여 → 인정이자 세무조정 없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31조(소득의 범위)
    • 사후에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식·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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