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본사에 반품하면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반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양도는 과세대상이며, 반품도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매입자는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