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4.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을 단순경비율(80%)로 공제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연간 총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6조·시행령 제115조).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에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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