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를 교배·분양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2025. 8. 24.

    파충류 교배·분양 사업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파충류를 많이 분양하거나 동물용품을 판매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비중이 높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출생한 파충류만 분양해 부가가치세 면세 비중이 크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매출이 8천만원(2025년 기준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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