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매입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받으려면 ①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아직 등록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해당 비용이 사업 목적(판매판촉)으로 사용된 것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③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을 신고하면 공제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만 공제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