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판촉용 음료 구입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4.

    판촉용 음료는 일반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음료가 직원 복리후생(직원 식대·회식)으로 사용되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님(부가세법 제33조)
    • 직원 복리후생비는 적격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부가세법 제23조)
    • 공급자·증빙 요건 충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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