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반임대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8. 24.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업무용으로만 임대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 빈 건물을 유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속해야 합니다.
    • 매매를 원한다면 남은 의무기간을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수인이 사업자를 인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기간 내에 사업을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 기준 5% 이내 인상만 가능하므로,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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