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4.

    청라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라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며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가 없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일(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며, 신규 설립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연 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열거된 대상 업종(예: 제조·건설·정보통신 등)이어야 합니다.
    • 2025년 중 창업 시 100%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에서 전액 감면(최대 5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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