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서류분석과 현장조사 비용을 50만원, 출장비·입회비·보고서비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8. 24.
서류분석·현장조사 비용을 50만원(출장비·입회비·보고서비 포함)으로 청구하는 것은 세무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이 과다하거나 증빙이 미비하면 비합리적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출장 거리·시간·인원·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교통·숙박·식비 영수증·출장 보고서 등 상세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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