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 계상할 때와 양도소득에 계상할 때 어느 쪽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2025. 8. 24.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면 현재 과세표준이 낮아져 즉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시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계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을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소득 차감: 현재 세율 적용 → 즉시 절세
- 양도소득 차감: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준가액에서 차감 → 향후 양도소득세 감소
- 중복 공제는 불가(서울고등법원 2021누7402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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