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4.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일용근로)인 경우 ‑ 일당 10만원 이하(월 2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계약한 경우 ‑ 급여 지급 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차액을 정산·환급받습니다.
    3. 모든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 해 3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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