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4.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①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업종(예: 과외소득은 업종코드 809007) → 단순경비율 78% (또는 적용되는 비율)으로 경비를 산정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란에 비율을 입력하고, 소득·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소득 순이익에 30% 기본공제도 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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