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파충류를 교배하여 새끼를 판매할 경우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4.

    파충류를 교배해 새끼를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재화·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물(파충류 포함)의 판매도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는 사업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며, 파충류 판매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파충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산물·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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