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후 재전환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4.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1년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환급세액을 추징(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추징액에 대해 10% 이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 주거용 전용 시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세액 전액을 반환해야 함.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부가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