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후 재전환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4.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1년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환급세액을 추징(재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추징액에 대해 10% 이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 주거용 전용 시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세액 전액을 반환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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