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4.
기초생활수급자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지방세 등에서 세액감면·면제 혜택을 받으며, 소득 초과 시 급여 차감·환수될 수 있지만 세금 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수급자는 일반 세율·세액 적용을 받으며, 소득 초과 시 별도 환수 조치가 없습니다.
- 수급자는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 적용
- 비수급자는 일반 과세표준·세율 적용
- 수급자는 소득 초과 시 급여 차감·환수, 세금은 그대로 유지
- 비수급자는 소득 초과 시 세액 변동만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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