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자산(아이스크림)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정확한 분개(계정과목)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4.

    폐업 시 남은 재고(아이스크림) 1,000만원은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재고 시가 1,000만원 → 부가가치세(10%) 100만원을 부가가치세대급금(예수금)으로 신고합니다.
    • 분개 예시(현금으로 전부 회수 가정)\n ① 현금 1,100만원 차변\n  매출액 1,000만원 대변\n  부가가치세대급금 100만원 대변\n ② 재고자산 1,000만원 차변\n  재고자산(소멸) 1,000만원 대변 (또는 매출원가 계정 사용)\n※ 매출·부가세는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간주공급’ 항목으로 포함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 평가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