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한도 초과분을 일반전표에 부가세대급금/원재료 계정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4.
예, 의제매입세액 한도 초과분은 부가세대급금(공제불가 부가세)으로 별도 인식하고, 원재료 계정에는 실제 매입가액만 반영합니다. 즉, 차변에 원재료(순매입가액)·대변에 현금·외상·부가세대급금(공제불가 세액)을 기록합니다.
- 한도 초과분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대급금에 적립
- 원재료는 세액 차감 전 순수 원가만 비용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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