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을 차변에, 원재료(적요8)를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부가세대급금이 세액 부담을 나타내는 계정이고, 원재료(적요8)는 세액을 차감한 순수 원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