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24.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인출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의무예탁기간을 채우고 2~4년(중소·대기업) 또는 6년(중소기업)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과세대상: 인출금액(매입가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6‑42%).
    • 비과세 한도: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75%·100%까지 비과세(중소기업 6년 이상 전액 비과세).
    • 초과출연금 등은 출자액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초과 시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조특법 88조, 조특령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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