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인테리어공사 시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4.
면세사업자라도 인테리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지만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감가상각자산 취득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내역(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비용은 ‘시설·장치’ 또는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1조: 인테리어는 과세용역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제91조: 적격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 적격증빙 없을 경우 감가상각·손금 인정에 리스크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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