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분개를 입력해도 홈택스 전자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과세표준명세·매입·매출 세부 내역을 직접 입력하거나 회계‑세무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정확히 공제받으려면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