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를 부부가 나눠서 지불했을 때 각각의 세액공제를 어떻게 지정하나요?
2025. 8. 22.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 동시에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 1️⃣ 공제받을 배우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이 높아 총급여액 3% 초과분이 큰 사람이나, 다른 의료비가 적어 공제율이 유리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 2️⃣ 선정된 배우자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다른 배우자가 결제했더라도 ‘지출자와 공제자 간 합의·증빙’(계좌이체 내역·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에서 해당 영수증을 선택·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 두 사람 모두 공제받으려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공제액을 최대화하려면 소득·3% 초과액을 고려해 공제자를 정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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