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매출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2.
건설업에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이 완성된 때이며, 대금(선금·중간금액) 수령 시점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7일 이내에 대금을 받은 경우(현금·예금·수표 등)와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는 계약금·선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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