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발생한 시설물 철거 비용은 어떤 세무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22.
폐업 시 발생한 시설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해당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인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철거비용에 대한 지급내역·임대인 확인서 등을 보관하면 필요경비 산입에 도움이 됩니다.
- 철거비용: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 장부가액‑처분가액 차액: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
-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등 증빙 서류 보관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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