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현금 급여를 소명하지 못하면 지급명세서가 ‘불분명’으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감면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와 시행령 제81조의11(가산세)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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