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입차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22.

    저가매입차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으로 유보한 뒤, 해당 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가와 시가 차액)은 주식 발행 시점에 손금(비용)으로 바로 인정됩니다.

    • 저가매입차액: 익금산입 → 유보 → 처분 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①)
    • 주식할인발행차금: 발행 시 손금(비용)으로 즉시 인정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세무조정 시점·성격이 다르므로 회계·세무 처리 방법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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