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두 개를 지점으로 묶어도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두 개의 빵집을 하나의 사업장(지점)으로 운영해도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사업자 전체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며, 지점 추가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감면은 불가합니다.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 15~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 제외)
    • 업종 요건: 음식점업(빵집 포함) 감면 대상 업종
    • 창업일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이면 5년간 100% 감면, 내이면 50% 감면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
    • 지점 추가는 기존 사업 확장으로 간주돼 별도 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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