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와 함께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구입 대상이 기존 설비의 단순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설비(예: 신규 보일러)라면 재산취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2납세의무자인데 독촉장 없이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이라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뜻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주말 알바 3일(금토일)을 하고 일급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