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내부·외부 수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진행하면서 보수 포함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2025. 8. 22.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와 함께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구입 대상이 기존 설비의 단순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설비(예: 신규 보일러)라면 재산취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소규모 교체 비용을 포함합니다.
- 재산취득비는 신규 자산(기계·설비 등) 구입 시 적용됩니다.
- 예산 편성 시 해당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회계·감사 기준을 충족하면 적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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