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시에도 청년창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8. 22.
공동창업이라도 청년창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손익분배비율(지분)에서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만 15~34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비청년 공동창업자가 지분이 더 크면 감면 적용 불가(조심2014지1160, 서면‑2021‑법인‑7074).
- 비청년과 청년이 동일 비율이면 두 사람 모두 청년이어야 함.
- 연수입 8,000만원 이하(‘22 1 1 기준)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이라도 감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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