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10건, 총 1000만원을 판매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8. 22.
- 10건·1,000만원 규모는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총 매출액도 4,800만원 이하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물품을 재구매·재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이 명확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단순히 처분하는 경우는 세금이 없으며, 사업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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