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코드 93을 0세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8. 22.
거래코드 93(위약수출)은 0% 영세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위약수출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관세·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또는 환급) 처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제31조 시행령: 영세율은 수출·중계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
- 해석 사례(서삼 46015‑11058, 2002.06.26): 위약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환급 대상
- 마일스톤 블로그(2023‑07‑17)와 관세사 티스토리(2023‑02‑05)에서도 위약수출은 영세율이 아니라 환급 절차임을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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