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환급 대상이 없다고 할 때,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국세청이 환급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도,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득세법 제103조의15·제100조의7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대로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오납된 지방세 자체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를 조정·환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