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22.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합니다.

    •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퇴직급여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임원의 2차 중간정산 시에는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만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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