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의 종류와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2025. 8. 22.
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은 종류·금액에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지만, 세무상 처리 기준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지·동일하게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돼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특정 학생에게만 가끔 제공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제공하면 ‘접대비’로 보아 연간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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