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세무사 결격사유가 될 경우,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2025. 8. 2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 결격사유 발생 시 세무사법 제27조·제28조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 2020년 36818 사건(2022. 6. 15.)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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