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물상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소득세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2.

    현물상품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그 가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소득세: 현물은 시가(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세: 회사가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직원에게 제공할 때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은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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