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인 청년창업자도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35세라면 일반 청년창업(15~34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100% 세액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 군복무 등으로 나이 제한이 최대 6년 연장된 경우, 실제 연령이 35세라도 청년(예: 34세+2년 복무 → 36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35세 이상이라도 5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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