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급여 형태의 명절 선물을 급여대장에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2025. 8. 22.
현물 선물은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급여에 가산해 ‘명절 상여(현물 급여)’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급여대장에 ①선물 종류·시가 ②급여 항목(명절 상여) ③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10만원 초과 시 별도 공급가액·세액을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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