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2025. 8. 22.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은 보통 설비·장비의 유지·보수가 아니라 개선·증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라 소규모수선비(또는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설비·기구 등의 유지·관리·용역비를 의미하고, 기능 향상·증설은 포함되지 않음【2】
- 실제 회계·예산 실무에서는 10만원 미만은 수용비·수수료, 10~3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 이상은 비품비 등으로 구분하는 사례가 많음【1】
- 따라서 기능 향상 목적이라면 해당 비용을 ‘소규모수선비’ 혹은 ‘자산 취득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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