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목적 물품을 개선된 물품으로 교체할 때 1식으로 잡아 시설장비 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025. 8. 22.
동일 목적의 물품을 개선된 물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자산 취득이 아니라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해당한다면 1식으로 잡아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 교체 비용이 자산취득 기준(통상 30만원 이상)보다 낮고, 설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기능 향상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31조(예산 구분)·지방자치법 제26조(회계) 등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 편성·집행이 허용됩니다.
- 비용이 자산취득비 기준을 초과하거나 설비 자체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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