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계산에 급여에 반영되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22.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계산에 급여에 반영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시가)으로 해야 합니다.
- 현물급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시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격을 의미합니다.
-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직원이 받는 실질 가치를 반영해야 하므로 포함합니다.
- 부가세 제외 금액만 반영하면 과소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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