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명절 선물은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경조사·설·추석 등 각각)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10%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 급여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소액 복리후생비로 실무에서 별도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개정) → 연간 10만원 한도 초과 시 공급가액으로 간주·과세 • 소득세법 제24조·시행령 제38조 → 현물 급여는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 •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89(2016.02.04) → 복리후생비 성격이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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