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는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와 차이가 있나요?

    2025. 8. 22.

    세무사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와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는 구분됩니다.

    • 적용 기준: 결격사유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징계는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위반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제4조(·제7조 2호)·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결격기간: 징계 등록취소는 취소일로부터 3년, 형사처벌 등록취소는 형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 적용됩니다.
    • 성격: 징계는 행정기관 재량에 따른 단계적 조치,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는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시행되는 필요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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