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고령자(60세 이상) 대상이 추가된 시점은 2021년 귀속분부터인가요?

    2025. 8. 22.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서는 청년(15세~29세)과 경력단절여성만을 ‘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별도로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에서 언급되지만,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고령자를 추가한 시점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60세 이상)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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