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명세 등록과 기타소득 추가 입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22.
2023년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사업장명세 등록: 홈택스·혜움 Report → ‘사업장명세’ 메뉴에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업태·업종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기타소득 추가: ‘기타소득’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업로드하고, 소득구분코드(예: 40)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기한후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신고기한 후 신고’ 선택 → 가산세(연 20%·지연이자) 계산 후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최대 3개월) 신고 가능하며, 가산세·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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