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결격사유가 있을 때 세무사 등록취소는 누가 결정하나요?

    2025. 8. 22.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의 등록취소는 세무사회가 설립·운영하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세무사회·등록심사위원회가 먼저 심사·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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